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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475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1. 14:08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3가 지하철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반대쪽에서 태극기를 둘러메고 올라오던 관련 피고인인 피해자 B가 “C 빨갱이 새끼, 개새끼,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긁고 허리 벨트를 번갈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진술서(피의자 B 일행)

1. 피의자 A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과 끊어진 밸트사진 등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사건번호72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