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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나1451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1.에 300만 원, 2015. 10. 26.에 500만 원, 2016. 1. 8.에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2016. 6월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자취집에 들어와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의 집에 들어와 사는 대신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41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액수 원고가 피고의 은행 계좌로 2015. 9. 11.에 300만 원, 2015. 10. 26.에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 8. 피고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그러나 위 410만 원 외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490만 원을 더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성격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