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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3 2013고단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공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월 이자 부담이 510만 원에 이르는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압류에 이어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미지급 임금이 6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리스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치비이 외 별다른 거래처가 없어 매출액이 월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86,300원 상당의 ‘홀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04,10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첨부서면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174 ~ 182쪽)

1. 리스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목록,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