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3. 2. 3. 접수...
1. 인정사실
가. E은 2003. 2. 3.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3. 23.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4,5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시 F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 후, 2005.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04.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다른 사유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