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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정9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안동시 E 소재 작업장에서, 냉동우거지를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한 배추청 약 40톤을 설비에 넣고 삶아 살균하고 물로 세척 후 다시 수분을 제거하였다가 냉동창고에 넣어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냉동우거지 약 30톤을 만들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회사 등에 판매하는 등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0.경 아산시 H 소재 주식회사 C의 축산물 판매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냉동우거지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C 감자탕) 식당에 냉동우거지 식품 100kg을 11만 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냉동우거지 2,040kg 상당을 총 49회에 걸쳐 2,24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1항과 같이 미등록 제조ㆍ가공한 냉동우거지 2,040kg 상당을 제2의 가.

항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2,244,000원에 판매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