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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고합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미화 2,000달러(한화 2,260,000원 상당)를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든 대마 10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J가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02:00경 수원시에 있는 K의 집에서, K, J가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7. 새벽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용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분 감정서(비닐봉지 11개 양성), 성분 감정서(비닐봉지 10개 양성), 소변 감정서(양성), 모발 감정서(양성)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