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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33, 34호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2017.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C(이명 D)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9. 8. 말경 필로폰 약 89.93g을 비닐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소재의 강아지 모양의 스피커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 수취인 연락처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8. 30. 07:2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하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I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안에 통과시킨 뒤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