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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5노9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에 있었던 일을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구속되기 직전에는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할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4년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한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