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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 주차 중이던 D가 운행하는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서, 위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 24.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쿠킹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쿠킹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3. 1. 28.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1.34그램을 유리용기에 담아 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