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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2) C은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2013. 12. 5.자 차용금 1억 원 2014. 1. 17.자 차용금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원고는 C, 피고의 기망에 의해 C이 피고로부터 3억 2,000만 원(2013. 12. 5.자 차용금 1억 5,000만 원 2014. 1. 17.자 차용금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그 변제조로 피고에게 합계 3억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차용금과 원고가 변제한 금원의 차액 상당액인 7,700만 원(변제금액 3억 4,700만 원 - 차용금 2억 7,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공장설비자금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설비자금으로 합계 3억 4,500만 원(=2013. 12. 5.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2014. 1. 17.자 대여금 1억 7,000만 원 2014. 2. 19. 및 같은 달 24.자 대여금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용으로 24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위 대여금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변제조로 피고에게 합계 3억 4,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17. 8,200만 원, 같은 해

3. 3. 1억 2,500만 원, 같은 해

4. 22. 1억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억 4,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C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3억 4,700만 원을 지급받아 차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