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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노7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상향 전조등을 켜고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돌할 듯이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