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0:05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1시간 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주점에 H과 함께 손님으로 와서 F에게 3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I가 있는 위 주점 2번방에 들어가 팬티만을 입은 채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기 위한 물리적 상하왕복운동도 없었고 그 만진 시간도 잠시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사성교행위의 예비 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