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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06 동 뒤편 도로에서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습득한 후 2015. 11. 10.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9:00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D 갓길에 정차 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01: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정차 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9. 14: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