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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1.부터 2014. 10. 8.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실시하여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1999년 108,000,000원 2000년 159,000,000원 2001년 57,000,000원 2002년 182,000,000원 2003년 77,000,000원 2004년 235,000,000원 2005년 650,000,000원 2006년 92,000,000원 2007년 23,000,000원

나. 피고는 2006년 소득금액 92,000,000원 및 2007년 소득금액 23,000,000원만을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13,1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7,720원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24.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익을 관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시정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2. 8.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09,470원(가산세 포함), 2016. 1. 14.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17,89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3,24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86,6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160,1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