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부터 ‘의장’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의장법의 명칭 및 조문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을 ‘디자인’으로 고쳐 쓰기로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12. 21./ 2002. 11. 4./ 제30-311967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탄성커플러의 탄성부재(an elastic member of an elastic coupler)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재임, ② 일 방향으로 회전하는 플라이휠 등의 구동 회전부재의 회전력을 피동 회전부재의 피동축으로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원형의 형상에 돌출부 및 홈부를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여 전체적으로 심플한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특정한 ‘탄성커플러의 탄성부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도면의 대용사진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1989. 9. 10. 일본에서 발행된 피고의 카탈로그인 ‘三木プ一リ power transmission equipments 製品案內'(갑 제4호증)에 실린 ‘탄성커플러의 탄성부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사진은 [별지 3]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1994. 5. 1. 일본에서 발행된 피고의 카탈로그인 ‘ROTATION TRANSMISSION’(갑 제5호증)에 실린 ‘탄성커플러의 탄성부재’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사진은 [별지 3]의 제2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2 심판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2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