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일자 13:1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E노조에서 주최하는 ‘E노조 단식농성 연대ㆍ최저임금 1만 원 하루 함께 단식 농성’ 참가자들 3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따뜻한 밥 나눠먹는 사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몸자보를 한 채 구호제창을 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에 각각 참가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위 법률조항이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