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9. 23:15경 안산시 단원구 F 사거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차량으로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전면 및 운전석 유리를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자 운전석 뒷유리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들고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J 차량으로 달려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놀라 급히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그자 위 등산용 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 사거리 앞에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차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동으로 도로가 혼잡해져 더 이상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