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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나18770

부당이득금반환 및 가설재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경상북도 도청 및 의회 청사 신축공사 중 일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우건설 주식회사 등의 컨소시엄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A의 요청에 따라 2012.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계약상 책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A로부터 가설재 납품요청을 받고 피고의 자재담당자인 B를 통해 발주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7.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대료 21,558,500원과 반환되지 않은 가설자재 가액 29,700,000원, 합계 51,25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A과 B가 피고의 직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내부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외부인은 출입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는 B가 피고 명의의 발주서를 송부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피고의 임시사무실로 가설물인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벽에 ‘세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A과 B가 납품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과 B는 피고로부터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