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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678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7. 18:58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로 89(광장동)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호텔 쪽에서 D중학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원고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8. 7. 원고에게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0일이 경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345호로 기소가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0. 31.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