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등기부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그린장백(이하 ‘그린장백’이라고 한다
)은 1996. 3.경 울산 울주군 B 임야 58,413㎡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상에 16개동, 총 1,540세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제125동호 철근콘크리트조 2층 상가 지하 1층 및 1, 2층 각 47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착수하였다가, 1998. 9. 18.경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0. 11. 2. 당산토건 주식회사(이하 ‘당산토건’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아파트 단지를 당산토건에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당산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광주지방법원 2003카합69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3. 3. 31. 인용결정을 하면서 가처분등기촉탁을 하자 등기공무원이 고유번호 I인 등기용지(이하 ’이 사건 선등기부‘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그린장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당산토건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당산토건은 2003. 10. 31.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린장백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2004. 10. 21. 당산토건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6470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린장백과 당산토건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2009. 9. 9. 그린장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