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7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싸움으로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