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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행인이고, 피해자 B은 조경업체인 ( 주) 동광의 직원으로 순천시 일원 가로수 전정 작업 중 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5. 06:28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스카이 장비( 고 공작업 장비 )를 이용하여 가로수 전정 작업하는 구역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주 취 상태로 들어가 전정 작업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횡설수설 하며 작업 공구인 송풍기를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시가 85만원 상당 손괴하고, 접근 금지 표지판과 공구를 발로 차고 전정 작업 구역에서 나가지 않는 등으로 같은

날. 06:49 경까지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전정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공구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