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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51259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 23.경 오리온씨엔아이 주식회사(이하 ‘오리온씨엔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3,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08. 6. 23.부터 2009. 6. 22.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오리온씨엔아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오리온씨엔아이는 엠제이씨 주식회사와 중앙일보발송시스템 강남사무자동화시스템 및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엠지이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1,120,000원, 보험기간을 2008. 6. 20.부터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엠제이씨 주식회사는 2008. 8. 21. 원고에게 오리온씨엔아이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9. 25. 엠제이씨 주식회사에 보험금 21,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2008. 9. 25.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2011. 1. 1.부터는 보험금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마. 피고는 2008. 9. 15. B로부터 분할ㆍ신설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엠지이씨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B에게 구상금 채권 이하 '이 사건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