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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2: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롱비치”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중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수치,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부양할 가족관계, 잘못을 뉘우치면서 벌금형의 선고를 간곡히 구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