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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9: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 C(남, 50세)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C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합의서(C,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