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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5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단층 저온저장고 170.24㎡를 인도하고,

나. 2017.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단층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이 2018.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7. 5.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방해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