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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3 2015가합3051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차용 등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전(前) 조합장인 망 D(이하 ‘D’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조합은 경주시 C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C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조합장 D은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 11. 13. 주식회사 유신건설(이하 ‘유신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환지계획 및 시공 등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용역계약의 체결이나 용역비의 지급은 피고 조합이 집행하되,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유신건설이 지정하고, 위와 같은 용역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조합이 유신건설로부터 차용하기로 특약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유신건설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위 특약에 따라 1995. 11.경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유신건설로부터 합계 18억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하였고, 이후 위 차용금 중 3억 원을 변제하였다. 4)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D, 임원이었던 E, F는 1995. 11. 13.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신건설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및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신건설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