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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합53473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관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법규 및 제도의 개요

가. 양허관세 제도 일반 관세법 제73조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모든 상품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tariffs only)”를 원칙으로 하여, 종전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던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모든 비관세 수입장벽(지역경제블록화, 관세 이외의 각종 무역규제조치 등)을 제거하고, 이를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수준의 관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세화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국의 국내소비량 중 일정부분이 낮은 관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물량이란 기준년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최초 이행년도에 국내소비량의 3% 미만(최종년도에 5%가 되도록 매년 늘림)에 해당하는 수입농산물, 즉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수준의 관세 대신 종전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65 결정 등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