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4. 2.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18236호로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593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한편 F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위 말소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30. 접수 제5096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법원 2015. 7. 30. 접수 제50964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고, 이어 같은 법원 2015. 12. 2. 접수 제79027호로 피고 C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