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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24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문을 들어 올린 채로 당겨서 걸쇠를 여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위 음식점 뒷문을 연 후 창고를 지나 열려 있던 안쪽 출입문을 통해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01:00경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음식점 뒷문을 통해 창고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안쪽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문을 어깨로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뜯어 손괴하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03:07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술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8. 10.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