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구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3. 2. 20.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남양주시 E에서 의류업체인 ‘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1. 경매 공탁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 13. 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I, J 등으로부터 차용한 4억 3,000만 원의 이자를 내가 대납해 줄 테니 피해자 소유인 여주시 K, L, M, N 토지에 내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O 피해자의 처( 妻) 로 여주시 K, L, M, N 토지의 등기 명의자이다. ,
근저당권 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대납해 주는 문제로 상황이 힘드니, 위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배당금을 받자. 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대납한 이자를 정산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K, L, M, N 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P). 피고 인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15. 9. 2.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 146,602,739원을 수령하여 그 중 85,369,919원 뒤에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금 146,602,739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개월 분 이자를 대납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받게 되는 5,160만 원과 2015. 9. 3. 피해자에게 지급한 9,632,8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변제 공탁금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