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3]
민법 제71조의 법정 유예기간 규정에 위반하여 소집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원인 갑을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그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수안보 해주오씨영수공 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은 피고 및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1 등의 5대조인 망 소외 2(영수공)를 중시조로 하여 그 직계후손으로서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소재 수안보온천 일대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들이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283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지의 선조묘소에서 정기적으로 위 영수공을 비롯한 선조들의 시제를 지내고 친목을 다져 옴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종중인 사실, 위 망 소외 2의 직계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원자격이 있는 성년 남자는 현재 모두 16명인데, 그 중 소외 소외 3, 소외 1(소외 1)은 현재 행방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어 연락 가능한 종원은 14명이고 종손은 피고이며, 연고항존자는 소외 4인 사실, 1988.10.1. 수안보에서 원고 종중의 종원 8,9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 종중의 관례에 따라 종손인 피고가 원고 종중의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하여 종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된 사실, 그러자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인 위 소외 4가 주동이 되어 피고 및 그의 형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에게만 총회개최 통지를 한 가운데 1989.6.1.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다음 위 소외 5가 대표자로 되어 해주오씨 월곡공파 수안보(영수) 소종중의 명의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9가단2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0.9.19. 같은 법원에서 위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위 소외 5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소외 4는 다시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자격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1990.10.9. 종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소외 1(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다음 위 소외 1이 대표자가 되어 해주오씨 월곡공파 수안보(영수공) 소종중이라는 명의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90가합17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7.5. 같은 법원에서 위 종중총회 역시 소집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위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위 소외 4를 비롯한 원고 종원 10명은 1991.7.24. 및 같은 해 8.16. 2차례에 걸쳐 종손인 피고에게 종중대표자의 개임과 이 사건 임야의 관리, 처분에 관한 문제를 결의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8.26.에 이르러 피고가 총회소집을 거부한 사실, 그러자 같은 해 9.3. 위 소외 4 등 원고 종원 10명이 임시총회개최준비위원이 되어 연락가능한 종중원 전원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같은 달 8. 13:00경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소재 대명여인숙에서 종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종중의 명칭을 수안보 해주오씨 영수공 소종중으로 하고 위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종래의 관례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기는 하였으나 그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총회소집요구에 불응한 이상 연고항존자인 위 소외 4 등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한 위 1991.9.8.자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총회에서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원인 소외 4를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위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1991.9.8. 종중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