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19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영농조합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법인으로서, D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 또는 제주시 F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C 영농조합법인의 양돈 사업에 투자하라. 새끼 돼지를 1마리 당 150,000원에 구입하여 3개월 키우면 700,000 내지 800,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일반 사료의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습식 사료( 죽사료 )를 먹이면 사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구제 역에도 걸리지 않아 확실한 수익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돼지를 사육하여 일부는 가공하고 일부는 프 랜 차 이즈 식당을 모집하여 유통시켜 그 수익으로 매월 투자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90일 또는 180일 후에 상환하겠다.

1 구좌 185,000원을 불입하면 준 조합원, 7 구좌를 불입하면 정 조합원, 31 구좌를 불입하면 대리 조합원, 191 구좌를 불입하면 지사 조합원이 되고, 당사자 밑에 지사가 6개 있으면 조합장이 되며, 직급 별로 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G 및 G의 처인 H으로부터 2015. 6. 16.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4,270,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