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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식당 측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F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당 업주의 무례한 태도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고 꺾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잡고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F의 진술 및 E식당 내부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F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욕설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식당에서 머무른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