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성남시 분당구 C 이하 번지 불상 D에서 피해자 E에게 LED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금이 되는 대로 말일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제 LED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2014. 10. 9. 500만 원, 2014. 12. 9. 1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12. 9.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7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LED 사업과 관련하여 G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