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6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820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입원환자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조용히 하고 잠 좀 잡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뭐냐, 죽인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