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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5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모 C로부터 2015. 5. 12.부터 2015. 5. 14.까지 55사단 동원보충포병6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