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3 2015고정10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 같은 달 22. 01:3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 인 D(15세) 등 6명에게 소주 6병, 맥주 5병, 주꾸미 등 안주류 도합 26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행 중 먼저 온 성년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