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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228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3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대립이 있어 왔고, 이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의 범행이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