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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19 2019고정8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6. 10. 자동차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7. 7. 20. 11:31 충남 예산군 대술면 대술동로 장복2교 앞 및 2018. 5. 6. 11:58 아산시 C에 있는 D 앞(천안 방면)에서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