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달서구 C, 2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5.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 20. 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 3개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E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2 내지 7, 12, 13, 16),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운영을 전담한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업소의 운영 과정 및 양도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영업한 기간과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