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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22 2015가단11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10.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C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그 이후 추가로 창고 및 보조주방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6,000,000원에 도급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거실확장공사, 싱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공사잔대금 합계 141,000,000원(= 230,000,000원 76,000,000원 35,000,000원 -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위 각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일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기성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