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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4 2013가단4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41,43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은 경력 22년의 벌목공으로서 2011. 7. 하순경부터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기계톱으로 불량목 제거작업을 하던 중, 2011. 8. 11. 다래덩굴로 가지 꼭대기에서 서로 엉켜 있던 죽은 나무가 벌목된 나무와 함께 넘어지면서 원고 A의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체 불안정성 파열성 골절 및 제12흉추-제1요추간 후방인대결합체 손상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에서 후방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고 2011. 9. 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 A은 2011. 9. 9. 피고 조합에게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작업 도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에서 진료 후 퇴원함에 있어 피고 조합에서 진료비를 보상함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진료비 및 민ㆍ형사상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합의금 명목으로 병원비 3,327,514원 중 2,0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 A을 일시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