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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단29154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원고, 선정자들, 피고는 친척, 인척 사이이다.

피고가 1996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2003년 경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의 자녀 학비, 생활비를 빌려주면 늦어도 2006년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아래 ‘송금일’란 기재 날짜에 ‘송금액(미국 달러)’란 기재 금액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미화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까운 2015. 3. 11.자 매매기준환율(미화 1달러 당 1,128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아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자 송금액(미국 달러,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청구금액(원) 송금일 C 19,450 21,939,600 2003. 5. 22. 1만 미국 달러 2004. 12. 27. 9,450 미국 달러 D 10,000 11,280,000 2003. 5. 6. A(원고) 10,000 11,280,000 2003. 5. 22. E 8,116 9,154,848 2003. 6. 12. F 9,501 10,717,128 2004. 12. 28.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위 송금일에 각 송금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고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 분배, 증여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송금액이 상속재산 분배, 증여 명목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