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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3고단172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729』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27. 1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2-3 ‘은석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증인을 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 등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이 왜저래, 이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가. 2013. 1. 27.경 무고 피고인은 2013. 1. 27.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에서, 사실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2-3 은석교회 앞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소인이) 우리집 가자 하고 가던이(가더니) 골목에 가 낙스던이(딱 서더니) 연기가 요리사 집이야 하이(여기가 요리사 집이야 하고) 우리집을 너를 왜 되리고 가(데리고 가) 미친연아 멱살을 들리며 야 너 하면서 막하여 신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위 경찰서 D 경사에게 제출하고, 2013. 2. 20.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나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니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나. 2013. 4. 5.경 무고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3. 1. 27. 12:00경 은석교회 앞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5:00경 위 은석교회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B의 목덜미를 낚아채자 B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골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