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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06 2012고단7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4. 9.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 1캔(17리터)과 에나멜시너 1캔(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