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5.12 2019가단319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9. 7. 4.부터 2020.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9. 7. 4.부터 2020. 1.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