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E마트 앞에서 부곡동 금정구청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