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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25 2019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0:22경 영주시 번영로 181번길 26에 있는 영주 1동 사무소 앞 편도 2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우측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