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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205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3,080원과 그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613,3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서는 확장한 청구금액이 처음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인정한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해당금액이 처음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